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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제명, 왜 말은 많고 실제로는 없을까?

by 혜-윰더하기 202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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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 헌법엔 분명 있는데 현실에선 왜 이렇게 보기 힘들까요? 제명의 정의, 요건, 실제 사례, 그리고 정치적 한계까지 친근한 언어로 풀어드립니다.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제공

국회의원 제명, 이름은 거창한데 왜 항상 '발의만' 할까?

정치 뉴스 보다가 “○○ 의원 제명 추진!”이라는 문구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뉴스는 매번 뜨는데 실제로 국회의원이 진짜로 제명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거. 그냥 징계도 아니고 ‘제명’이라면, 정말 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왜 그 많은 제명안은 통과가 안 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국회의원 제명’이 무엇인지, 왜 존재하지만 현실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제도를 알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제명이 뭐야? 의원직을 빼앗는 ‘국회 최후의 칼’

먼저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갈게요. '징계' 중에서 제명은 가장 센 조치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의원직 박탈’, ‘의원 파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문제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 막 제명할 수는 없어요. 헌법에 아주 구체적인 조건이 딱 명시돼 있기 때문이죠.

헌법 제64조가 정하는 제명 요건

대한민국 헌법 제64조
① 국회는 내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②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징계할 수 있으며
③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
④ 제명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건 ③항, 바로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니, 제명을 하려면 최소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해요.

그냥 과반수(151명)도 아니고, 웬만한 법안 통과 기준보다 훨씬 까다로운 ‘초다수 요건’이죠.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제공

제명과 탄핵, 뭐가 달라?

두 제도 모두 ‘직을 빼앗는 제도’긴 하지만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구분 제명 탄핵
대상 국회의원 대통령·장관 등 고위 공직자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국회 3분의 2 찬성 후 헌법재판소 결정
결과 본회의 통과 즉시 의원직 상실 헌재 인용 시 파면
 

즉, 제명은 국회가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바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조치예요. 헌재나 법원의 판단 없이도 제명이 성립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빠르고 확실’한 제재이지만, 실제로는 더 어려운 이유가 있죠.

국회 한옥 사랑재 사진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제공

왜 제명은 말만 무성하고 실제론 불가능에 가까울까?

하나하나 살펴보면 현실적 이유가 꽤 많아요.

1.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제명을 하려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제명 사안은 정쟁(정치 싸움)과 얽혀 있어요. 어느 한쪽이 찬성하면 다른 쪽은 반발하는 구조가 되죠.

2. 과거의 ‘불명예’ 사례

한국 국회 역사상 실제 제명이 실행된 사례는 단 하나, 바로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군사정권 아래에서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 의원이 제명되었는데, 이건 국민들 눈에는 정치 탄압으로 비쳐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사례는 오히려 정치적 후폭풍만 키우고, 제명 자체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을 심어줬습니다.

3. ‘차악’의 선택, 제명보다는 징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아예 제명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 국회는 대부분 '징계'나 '윤리위 회부' 정도로 정리합니다.
즉, “눈치는 봤다”는 액션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국회의사당 사진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제공

의원직 상실 vs 제명, 같은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입니다. 의원직 상실제명은 결과는 같아 보여도 원인과 절차가 완전히 달라요.

구분 의원직 상실 제명
사유 법 위반 (형사처벌, 선거법 등) 국회 자율적 판단
주체 법원 (형 확정) 국회 본회의
절차 재판→확정→의원직 상실 본회의 표결→즉시 박탈
빈도 자주 발생 매우 드물다 (실제 1건)
 

즉, 의원직 상실은 법적으로 ‘자동’이지만, 제명은 ‘정치적’으로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그래도 왜 알아야 할까?

솔직히 제명은 실제 실행 가능성이 낮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 국회도 감시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상징
  • 국민의 대표라 하더라도 명백한 잘못을 하면 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경고
  • 국회 자정능력에 대한 제도적 근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게 행동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요약: 의원 제명, 실제로 되긴 하나요?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능은 하다.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
  •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없다. 1979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 요건이 너무 높고 정치적으로도 부담이 크다.
  • 결국 대부분은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된다.
  • 그럼에도 존재 자체만으로도 경고와 자정 기능을 가진다.

출처: 국회 공식 홈페이지 사진 제공

국회의원 제명, 국민의 관심이 중요한 이유

법과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결국 제대로 작동하려면 국민의 감시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은 선거 때만 국민을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선거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명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제명 논의가 오가는 정치적 사안에서 국민의 여론은 그 자체로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니까요.


마무리 한마디

제명은 법적으로는 ‘단칼에 잘라낼 수 있는 칼날’이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그 칼을 꺼내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정치인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죠.

오늘부터 정치 뉴스에서 ‘제명’이란 단어를 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헌법에 담긴 국민의 감시 권한이자, 정치의 자정장치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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